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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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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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0 15:22 조회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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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관류율 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구성체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의 값을 적용할 수 있음


* 열반사단열재와 같이 구조체의 열관류율값으로 성적서를 제시하는 경우, 시험 구조체의 구성내역과 건축도면의 상세구조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열전도율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값은 인정하지만, 계산값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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