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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 로이단열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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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30 15:24 조회1,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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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7일 개정 고시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 6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연면적 합계 2,000㎡이상, 6층 이상, 수직높이22m이상의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의 범위에 단열재도 포함시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 

  이에 따라 (주)일신산업 로이단열재 R&D센터(김경민 기술개발이사)는 오랜 연구와 개발끝에 기존 로이단열재의 고단열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화재와 유해가스에 안전한 "준불연 로이단열재"를 개발 완료하여 개정 법령에 적합한 공인 시험성적서를 구비하고 3월 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불연재료 등급"로이단열재는 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KS F ISO 5660-1의 열방출율 시험 및 KS F 2271의 가스유해성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다시 한 번 (주)일신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입증하였으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경향하우징페어를 통해 첫 선을 보인 바,관련 업계 및 기존 단열재 제조사 관계자들로 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 되었습니다. 

  또한 저방사 복합단열재 부분의 최초 "준불연"등급 개발 성공에 따른 건축 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정부로 부터 인정받아 제6회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 및 신자재 개발 유공 정부포상 부문에서 영예의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2016.2.24) 

  기존의 무기단열재의 약점으로 꼽히는 단열성능 저하에 따른 두께 부담과 유기단열재의 취약부분인 화재 안정성을 모두 해결한 전천후 슈퍼 단열재로서의 역할과,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련 건축산업계의 크나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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